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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 문의

안녕 하십니까?전직 공무원 입니다.공무원이면 매년 분 기별로 수차례 반부패 청렴교육필수로 받고 관련 보고 공문도 수시로 제출하였습니다.그동안 공무원 및 관련 가족 모두 일절 금품 수수 및 식사 대접 등 일원 한푼 받으면 안된다고 세뇌하다 시피 지키며살았습니다.그런데... 고위공무원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 하셨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반부패 청렴 교육에는 어떤 것도받으면 안된다고 연수 받았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공무원 반부패교육은 왜 받아야 하는지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둔한 제가 이해 할수 있도록 신속하고 빠 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