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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디지털 국민에, 아날로그 정부]초등학생도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본질이 '부패 일소'라는 것을 안다.그런데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수 있다느니,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느니(금액이 상회하면 처벌 규정까지 둬서 이건 좀 낫다), 신고해야 한다느니, 돌려줘야 한다느니(이건 받았다는 것인데) 하는 고무줄 규정은 부패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난다.이게 어떻게 부패 일소인가? 부패 일소가 취지와 본질이라면, 아예 '금지'하는 규정으로 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전제는, 그렇다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상시적으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낳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공무원 아내, 김건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에 욕지기가 솟는다.이런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국민의 질문]1. 공무원의 배우자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못을 박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 국민 정서에 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