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및 담당업무처리 하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그대로 제가 잘몰라서요..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느부서에서 어느책임자가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성의 없는 답변은 안할만 못한거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일이 아니라 법에 맞는건지 정말 법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대통령 부인은 되고 다른사람은 안된다 그런설명따위는 개나 주시고 정확한 법에 따라 충분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어느부분에서 해당이 안되는지.. 그리고 비스한 사례에 해당되는것이 법조항에 있는지 정확히 설명 바랍니다.그리고 질의 응답하는 담당부서및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이해가 안되면 유선상의 문의라도 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꼭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