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라고 그저께 글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가만히 살펴보니.. 반드시 존대말로 질문글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없더라. 그래서 편하게 말한다. 이의 없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사장님처럼 깍듯히 대해야겠지?내가 묻고 싶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곧 비자를 갱신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너무 귀찮네..그래서 대통령부인한테 한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해서.. 법무부장관한테 그냥 말이나 몇마디 해달라고부탁을 할려고 한다.알아들었냐? 알아들었으면 빨리 빨리 대답을 하거라.. 그리고.. 혹시 청탁금지법에.. 반말로 문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있니? 이것도 답변 해라.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내가 직접 유선으로 전화한다.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자..너네들이 생각했을때... 이게 나라냐?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