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장 8조 관련 질문
다른 질의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공직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씨의 직무로만 가능한 사항을 청탁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권익위의 판단결과과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의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공직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씨의 직무로만 가능한 사항을 청탁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권익위의 판단결과과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