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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 범위 문의

대통령의 업무 범위가 대한민국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권익위의 답변하나로 정부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이 되는바대통령의 직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권익위로써 현재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으로써의 권한이 없다는 것과, 아무일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인지 알려주세요즉 술만 먹고 놀고 있냐는 것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