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 범위 문의
대통령의 업무 범위가 대한민국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권익위의 답변하나로 정부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이 되는바대통령의 직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권익위로써 현재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으로써의 권한이 없다는 것과, 아무일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인지 알려주세요즉 술만 먹고 놀고 있냐는 것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