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뇌물수수 관련문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4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1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수뢰죄 등 법률에서 보면 법 규정이 이러한데 공무원이던 관련 배우자이던간에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법으로서 처벌가능한 걸로 아는데국민 권익위의 답변 중 첨부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니 이에 대한 답변과청탁금지법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 것은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받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고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5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공직자등 배우자 포함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도 수수하면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1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혜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차별 우대가 있어선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권익위원장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들었습니다.이해관계인 당사자가 당연 재척 회피사유임에도 어떻게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심리, 결론까지관여 하게 된것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