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게시판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영부인 및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금품로비는 합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가이드를 만들어 올리셨을까요?이참에 모든 국민이 예외적인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영부인 이름으로"김건희청탁금지예외법" 혹은 "김건희청탁허용법"을발의,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공식 제안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영부인 및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금품로비는 합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가이드를 만들어 올리셨을까요?이참에 모든 국민이 예외적인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영부인 이름으로"김건희청탁금지예외법" 혹은 "김건희청탁허용법"을발의,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공식 제안해주세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