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타금지법 위반여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의 지인을 소개받고 그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의 지인을 소개받고 그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