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번 답글 달린거 보고 드는 생각..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게 가능하다....그럼 지금까지 그렇게들 받으셨습니까??그렇지않고서야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저런 답변을 했을리가 없지 않나요??자괴감도 안듭니까??저라면 엄청 부끄러울거같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