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답글 달린거 보고 드는 생각..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게 가능하다....그럼 지금까지 그렇게들 받으셨습니까??그렇지않고서야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저런 답변을 했을리가 없지 않나요??자괴감도 안듭니까??저라면 엄청 부끄러울거같네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게 가능하다....그럼 지금까지 그렇게들 받으셨습니까??그렇지않고서야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저런 답변을 했을리가 없지 않나요??자괴감도 안듭니까??저라면 엄청 부끄러울거같네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