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A)*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B)**가, 공직유관단체(A)에서 지분을 출자한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을 구매하여 연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직유관단체(A)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직자(B) : R&D 업무 수행***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 : 독점은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저렴**** 연구업무 : 직무와 관련된 R&D 업무 (사적 업무 아님)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