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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A)*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B)**가, 공직유관단체(A)에서 지분을 출자한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을 구매하여 연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직유관단체(A)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직자(B) : R&D 업무 수행***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 : 독점은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저렴**** 연구업무 : 직무와 관련된 R&D 업무 (사적 업무 아님)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