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언론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답변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 적용을 하더라도 무죄라는 취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의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 대통령 영부인에게 명품백과 고급 양주를 주면서 청탁을 했고, 영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과 양주를 전달하고 명품백은 자신이 가진 뒤,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취업비자를 내도록 했다면...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차치하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면, 제가 위에서 예로 든 청탁과 뇌물을 준 외국인, 명품백을 받은 영부인, 고급 양주를 받고 청탁을 받아준 대통령까지 세사람 모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