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인데 부인이 300만원 정도의 선물을 학부모로부터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직 교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선물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학생들한테도 스승의 날 음료수 하나라도 받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학부모가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약 300만원 정도의 가방 같은 선물을 한다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를 남겨봅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