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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배우자에게 선물 가능 횟수 문의

최근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선물 또는 금품 공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의 배우자에게는 1회 300만 원 기준 연 몇 회까지 선물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선물하려고 하는 이는 지역 건축사로 설계공모전에 자주 응모하는 편이며, 대상 심사위원은 지역 내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 허용하는 최대 심사횟수인 연 12회를 꼬박 채울 정도로 공모전 심사에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