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소한 선물 관련하여 브랜드나 종류에 따라 법에 위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익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는 외국인을 통해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수수해도 청탁 의혹이 있더라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하여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 혹시 "브랜드"나 "종류"에 따른 불법 요소가 있는지요? 디올백을 줘야 합법인데 샤넬백을 줘서 불법이 된다던지, 또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줘야하는데 시계를 줘서 처벌을 받게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차라리 이미 검증된 디옥백이나 샤넬화장품, 양주를 주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