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선물 관련하여 브랜드나 종류에 따라 법에 위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익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는 외국인을 통해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수수해도 청탁 의혹이 있더라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하여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 혹시 "브랜드"나 "종류"에 따른 불법 요소가 있는지요? 디올백을 줘야 합법인데 샤넬백을 줘서 불법이 된다던지, 또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줘야하는데 시계를 줘서 처벌을 받게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차라리 이미 검증된 디옥백이나 샤넬화장품, 양주를 주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