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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청탁방지법과 반하는 결론이면 국민권익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관련해서 신고할까 하는데요..먼저 질문부터 드릴께요.국민권익위의 결론이 청탁방지법과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등 간신배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1. 직권남용죄2. 직무유기죄3.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그리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고 위원들에게 강요를 했다면,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2. 국기문란죄처벌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