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청탁방지법과 반하는 결론이면 국민권익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관련해서 신고할까 하는데요..먼저 질문부터 드릴께요.국민권익위의 결론이 청탁방지법과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등 간신배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1. 직권남용죄2. 직무유기죄3.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그리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고 위원들에게 강요를 했다면,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2. 국기문란죄처벌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