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본인이 독도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일본인이 독도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물어본다면 뭐라 답해야 할까요?마음같아서는 그러면 감옥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한숨만 나옵니다.여사님에 대한 금품 제공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외국인이 건낸 뇌물은 국가기록물이 된다고 하니 참 뭐라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일본인들이 여사님에게 청탁하겠다고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