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를 믿고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300만원 정도의 선물을 할께요.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건희 명품백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저도 국민권익위만 믿고 모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딱 300만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해도 되겠네요.물론 아무런 청탁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마음은 마음끼리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디올만 해당되나요? 샤넬이나 다른 브랜드도 괜찮나요?아무튼 국민권익위 믿어도 되겠지요?언제나 금품으로 정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