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부인에게 주는 선물 범위와 금액

이번에 권익위 에서 공무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 공직자 부인은 일정 금액에 선물과 청탁을 받아도 된다고결정을 하셨던데, 국민으로서 문의 드립니다. 금액은 어디까지가 상한선이고, 선물은 어는 품목까지 되는지 법에 테두리 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외국인은 되고, 자국민은 왜 안되는지 이유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잘의를 안했다가 혹시 나중에 금액이나 선물 품목때문에 권익위에서 고발 혹은 조사 받는걸 피하고 싶기 때문 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