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부인의 금품수수

불철주야 국민권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이번 김거니씨 명품수수건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땅의 모든 공직자는 아내를 통해 돈세탁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린 것으로 보면 될까요?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돈세탁 경로가 거의 다 막혔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역시 권익위답다고 느꼈습니다.다만, 제가 낸 세금으로 이 조직이 굴러간다는 것에는 무한한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권익위 죄직원들께 자신들의 급여를 국고로 반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제 요청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