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직자 아내나 가족에게 300만원 이상 선물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번에 뉴스를 보았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그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드리는게 좀 꺼려졌었는데...주변에 아시는 공직자 분의 아내분께 명품백이랑 양주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300만원 이상이라도 문제는 없는거겠죠?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아닐까 걱정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았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그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드리는게 좀 꺼려졌었는데...주변에 아시는 공직자 분의 아내분께 명품백이랑 양주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300만원 이상이라도 문제는 없는거겠죠?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아닐까 걱정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