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권익위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 (이후 다른직으로 임명시)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게 만든 이번 조사결과는 , 지금까지 권익위가 제시했던 질의응답과 처리했던 내용과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법인카드 결제등을 가지고도 현장에 수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수일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했던것과 반하여 , 300백만원 넘는 가방과 고급양주 향수 등의 지속적인 제공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례에도 없는 방식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권익위원들이 이후 특정한 자리를 제공받아 , 수억의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간다면 이러한 판단을 한 권익위원들은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직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표결에 참여한 권익위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십시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