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니 누나한테 선물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대통령 와이프 거니 누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대한민국 국적이라 어려울거 같고요 친구중에 미국시민권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선물하려고 합니다.루이비똥500~1000만원 사이. 이번 결정을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한건 대통령기록물로 가던데그럼 공적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나요? 사적인 자리에서 쓰면 처벌 받나요?거니 누나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까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니 근데 무슨 쌍팔년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ᄏᄏᄏ 법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니 거니누나 팬이었는데 덕분에 선물을 할 수 있어서너무 다행입니다.
공직자 부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고위공직자 부인이랑 누나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득을 좀챙겨 봐야겠네요^^ 관련 법 생기기 전에 빨리 명품백 한번 돌려야 될거 같습니다. 여튼 대단하신 건익위 여러분들 꿀팁 감사합니다.권익위 아니고 건익위입니다^^(건희이익위원회) 다들 건강하시고요 일들을 어찌나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하시는지 직장에 대한 보람이 장난 아니겠습니다 ᄏᄏ 법위에 있는 특권층 인증이라니 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