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 좌장으로 참석하여 받은 사례금은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 좌장으로 단순히 발표자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 및 질문자 여부를 묻는 행사진행 발언만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지....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의견전달 및 정보교환의 형태이나 좌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없이 단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외부강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 좌장(사회자)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