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절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공기관 공무원의 배우자가 박절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려해도 항상 거절만 해오시던 분이 계시는데,최근 뉴스에서 법 해석이 조금 유연하게 바뀐 것 같아서 공기관 당사자 말고 그 배우자분께 3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 배우자님 또한 너무 박절하셔서 그동안은 밥한끼도 따로 계산할 정도로 거절만 해오시던 분인데최근에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은 업무 관련성이 없고 외국인을 통해 주면 불법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득해서 지금 선물을 구매 하기 직전입니다.
선물 금액은 한 300여만원 정도 되는걸로 고르는 중이고 외국인 친구를 통해서 전달 드리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이건 관련해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제가 이해 한게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선물은 아무문제 없음. 이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