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22.05.03. 일자 청탁금지에 관한 답변에서는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답변 주셨는데.

왜 현재의 대통령과 영부인 사건 케이스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잣대를 달리하시는지요?2022년도 답변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만 넘어도 배우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해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봐주기식으로 진행해도 되나요?선량하게 법 지키고, 어기면 처벌 받는 서민들은 바보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