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
정말 열심히 일 하시고 고마운 동사무소 직원분이 계십니다.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조목조목 잘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자잘한 요구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는 고마운 분인데 너무 고마워 그분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공직자는 선물 같은거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인한테 주거나 택배로 전달 하면 안되나요?선물은 대단한건 아니고 찻잔 세트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 하시고 고마운 동사무소 직원분이 계십니다.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조목조목 잘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자잘한 요구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는 고마운 분인데 너무 고마워 그분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공직자는 선물 같은거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인한테 주거나 택배로 전달 하면 안되나요?선물은 대단한건 아니고 찻잔 세트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