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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물 한도질의

안녕 하세요? 이번 권익위 발표를 보고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 의뢰를 해볼까 합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을 통한 청탁 의뢰는3백만원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기준을 들이되면 이제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도 모두 이렇게 해도 될 듯 한데요.이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 될 길을 열어주신 권익위의 판단에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이제 대한민군은 아시아에서 부패지수 1위를 달릴것 같네여 대한 민국을 말아 드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위에 답변 꼭 해주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