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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담임선생님(남)의 배우자분께 방학을 맞아서 선물을 보낼까합니다.

안녕하세요.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담임선생님(남)의 배우자분께 방학을 맞아서 선물을 보낼까합니다.이번 스승의 날에는 몇 년전부터 생긴 김영란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카네이션과 편지만 써보냈었습니다.그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영부인 디올백 판결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사모님들께 현금 대신 선물로 명품백을 드릴까합니다. 각각 금액은 128만원 상당입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