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번 디올백 김건희 여사님 공직자 배우자에게 3백만원 상당 선물을 해도 갠찬다는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맞습니다. 공직자들 애쓰시는데 팍팍 받으셔야죠배우자를 통해 드리면 아무 죄도 되지않고 처벌도 받지않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역사를 바로 쓰시네요자 이제 묻습니다.평소 정말 공직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통해 3백만원까지 인가요?? 3백만원 이상부터 안되는 건지 그것이 무척이나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법은 지켜야 하니까요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