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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번 디올백 김건희 여사님 공직자 배우자에게 3백만원 상당 선물을 해도 갠찬다는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맞습니다. 공직자들 애쓰시는데 팍팍 받으셔야죠배우자를 통해 드리면 아무 죄도 되지않고 처벌도 받지않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역사를 바로 쓰시네요자 이제 묻습니다.평소 정말 공직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통해 3백만원까지 인가요?? 3백만원 이상부터 안되는 건지 그것이 무척이나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법은 지켜야 하니까요 답변주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