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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일반기업 사모님에게 청탁 선물을 하면 되는지요?

공무원 아내분에게 선물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일반기업의 사모님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대기업 간부의 사모님에게 150~200만원 선물을 해도 되는지요?안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