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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분께 셀린백

바쁜 해외순방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의 호객행위에 마음이 약해지셔서 열댓명 되는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관에 들르신 김건희 여사님... 이 여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명품백 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달에 일본가서 제 셀린백을 사는김에 여사님 것도 하나 사오려 하는데혹시 디올백말고 셀린백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셀린백도 받으신다면 어디로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