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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기준이 뭔가요?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선생님께 명품다과 선물을 하고싶어서요 근데 찾아보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한다고 명품다과는 못준다는 말이있기도 하고 근데 또 뉴스찾아보면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님께서 받으신 가방 300백만원정도는 해당하지않는다고 하고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선물을 줄 수있다면 적정가격도 궁금합니다항상 나라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