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 사항
2024년 6월 10일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한다'고 하시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받아도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 괜찮다고 하신 것 맞죠? 사실은 제가 선출직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싶거든요.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 금액에 맞춰서 100만 원 정도의 샤넬 화장품(혹은 디올 화장품), 그리고 300만 원 정도의 디올 백(혹은 루이비통 백, 프라다 백, 샤넬 백) 등을 사서 드린다면 괜찮은 거겠죠? 드리고 싶은 공직자 배우자들이 적어도 열 분은 넘는데, 따로따로 드리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거든요.참, 20여 년 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부친, 혹은 모친이 공직자가 아니었으니 장학금 받은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겠죠? 전 법무부 장관 딸은 장학금 받았다가 부친도 딸도 처벌 받아 입학 취소되거나 해임된 걸로 아는데, 장학금은 안 되지만 명품 화장품이나 명품백은 괜찮은 거 정말 맞죠? 혹시 금액이 3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천만 원, 삼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잘 모르고 법을 어겨서 처벌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