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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명품백

안녕하세요.이번에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위반사항 없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통령 부인의 직무관련성 없어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고가선물은 전부 위반사항 없는 것인가요?2. 그렇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직무관련성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상한선은 존재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받은 300만원 상당이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아 마음 놓고 고가 선물을 하다 기소가 되어도 권익위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