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필리핀 국적이고.. 현재 F6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자 갱신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갱신하기 번거롭고 귀찮고 해서.. 명품백으로 어떻게 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 해서 그러거든요.. 다른 형사적 법위반 없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서 디올백 선물해서 법무부장관한테 그냥 말이나 몇마디 잘해달라고 부탁할려고 그럽니다. 부탁할려는 대상은 윤석열이 마누라 김건희구요. 이러한 행위에 위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질문글 남겼는데 왜 답변안하는지요? 공무원이 이거 직무유기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