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교과서 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새로나올 교과서에 대한 현장 검토회를 부탁하여 저희학교 선생님들 5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퇴근 후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선생님 약 50분이 참석하셨고,퇴근후에 진행되는 검토회라서 학교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며칠 뒤에 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이 전달되었는데,(1) 교과용도서 발행 출판사에서 학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적용 신간 도서에 대한 현장적합성 검토 등 요청(대면, 서면, 온라인 등)한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적차 없이(소속기관장 허가 등) 참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위 사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0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저는 검토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노력에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