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에게 29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일전 사례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확인 차 내용 남겨놓으려 합니다 ᄒᄒᄒ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도래해도 기록물로 보관하게 되나요?양평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말이죠.... 아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ᄒᄒᄒ
일전 사례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확인 차 내용 남겨놓으려 합니다 ᄒᄒᄒ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도래해도 기록물로 보관하게 되나요?양평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말이죠.... 아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ᄒᄒᄒ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