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 공무원입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 아내는 외국인(일본)입니다. 아내가 저의 상사 사모님께 조그마한 가방 (250만원정도?) 선물해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대통령 여사님 케이스 최근 내린 권익위 결정 보면 뭐...괜찮은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부탁같은건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것 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해요 괜찮은거죠?ᄒᄒ아 맞다 그리고 일좀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일하는 부처는 바빠 뒤지겠는데 권익위는 일안하나요?? 왜 답변을 안해요 딱보니까 밀린 질문이 많더만...당신들은 공무원아니오? 빨랑빨랑답변좀 하쇼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