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무에 관련됐을 경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가. 대통령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고 돼있습니다.김건희 여사는 위 가~다 목 중 어디에 해당하시기에 대통령기록물로 국고에 귀속된건가요?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배우자=대통령이란 답변은 하시지 말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