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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무에 관련됐을 경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가. 대통령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고 돼있습니다.김건희 여사는 위 가~다 목 중 어디에 해당하시기에 대통령기록물로 국고에 귀속된건가요?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배우자=대통령이란 답변은 하시지 말기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