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배후자 청탁선물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대통령은 1호 공략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솔실보상을 약속했는데표 받고 손실배상금 또는 지원금등으로 말장난식으로 공략 파기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졸라 힘든데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대통령이 공략1호 약속좀 지켜달라고 청탁 선물좀 하려고 하는데금액은 디올백300만원은 무혐이던데 그정도 선에서 청탁 선물좀 해도 되겠습니까?대한민국 참 좋네요 이런게 허용 되서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대통령은 1호 공략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솔실보상을 약속했는데표 받고 손실배상금 또는 지원금등으로 말장난식으로 공략 파기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졸라 힘든데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대통령이 공략1호 약속좀 지켜달라고 청탁 선물좀 하려고 하는데금액은 디올백300만원은 무혐이던데 그정도 선에서 청탁 선물좀 해도 되겠습니까?대한민국 참 좋네요 이런게 허용 되서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