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말 대통령 배우자나 공무원들 배우자에게 명품백과 고급양주를 갖다줘도 괜찮은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도대체 뭐가 맞고 틀린지 선생님들께 선물해도 안받으시던데김건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상식과 너무 안맞아서 묻습니다아니 그러면 김혜경여사는 밥값 104000원을 안냈다고 그 난리를 폈던데이럴거면 판사도 검사도 다 차라리 AI로봇이나 쳇GPT가 하는게 나을듯합니다안정적이고 보수도 후하고 고급공무원이라 혜택도 많다고 하시던데그러고도 나라 녹을 받으니 좋으신가요그러고도 아이들에게 착하게 공부열심히 해서 나 권익위에서 윤석열에 아부떨고자리 보전하느라 혹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진영논리로 혹은 국민은 개돼지라는본심으로 사시는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진짜 어떤 얼빠진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저런 선물 했을때어떻게 처벌하려고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윤석열정부들어 나라가 개판입니다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피부로 느끼겠지요그래선 안됩니다쌓아올리는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무너지는건 한 순간입니다제발 누군가 제대로된 분이 단 한분이라도 있으시면 이걸 읽고 반성하시길바닷가에서 동전찿는 마음으로 올립니다그러면 안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