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청탁 방법에 대한 질의 !!!!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 법률의 적용 기준도 시대 흐름에 따라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규정 해석이 파격적이라 질의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부인의 청탁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판단도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매한 국민이 필요할 때 바뀐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청탁의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청탁 판단기준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정책홍보 활동에 아쉬움을 전합니다.1.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공직자 부인이 금품의 경우 제공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2. 금품을 받은 공직자 부인이 국가 예산으로 공직자의 출장에 동행이 가능한 신분(즉 공직자 부인도 합법적으로 국가 예산 지출이 가능한 신분) 이라도 1번의 경우와 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 이러한 신분(대통령 영부인)인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항별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3.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특별히 적용되거나 예외 되는 규정이 있는지요?4. 법률 적용에 있어 공직자 직위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요?5.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 국민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예외 규정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 사항 가이드를 받아 볼 수 있는지요?6. 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위해 제공받은 물품을 학교 역사 전시물로 활용한 경우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수령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최근 권익위의 파우치 종결처리가 선진사례가 되어 공직자 가족들에게 무분별하게 뇌물 부정 청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모르게 받은 경우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적법한 뇌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마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