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위원님들 왜 진작에 애기안했어요???
외국인국적이면되고 공직자 부인은 일반인 이라 명품백같은거 고가 선물 받아도 죄가 안됀다는걸왜 이제 말해주시나요???외국인 국적이면 명품빽 선물해도 되는건지??아님 한국 사람이 공직자 직계 가족한테 명품빽이나 순금 세트 이런거 선물해도되는지?정확하게 말좀 빨리해주세요 일단 정확한건 한국말하는 외국인 국적 사람이 공직자 부인한테 디올빽 300만원짜리 주면 일단 무죄인건 확실하내요??그럼 아는 외국인한테 전달해달라고하면 무죄 맞내요?나중에 딴소리 하시기 없어요~~나중에라도 딴소리 하면 권익 위원회 공직자분들은 범죄자 공범입니다~빠른답변좀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