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줘도 괜찮다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 줘도 괜찮다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까?공직자가 받으면 뇌물이나 향응이지만, 배우자가 받으면 무죄라는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남편이 받으면 유죄가 되고, 아내가 받으면 무죄가 된다는게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3만원 넘는 식사, 몇만원 넘는 고가의 선물 받으면 무조건 안되는거 아닙니까?왜 배우자가 받으면 무죄가 되나요? 권익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진짜 이해 안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알기 쉬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