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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입니까?

보통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사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김영란 법이 생겼고, 사실 공직 일선에선 사소해보이는(간단 식사나 커피 대접 등) 선물도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위 공작자 본인은 안되는데 일심동체인 부인에게 뇌물을 주는것은 죄가 아니라구요? 이게 사실입니까? 강아지도 웃을 일이 아닌가요? 엄정해야 할 권익위가 이걸 낯두껍게 죄가 아니라고 발표하다니,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제가 다 부끄러워 집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