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입니까?
보통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사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김영란 법이 생겼고, 사실 공직 일선에선 사소해보이는(간단 식사나 커피 대접 등) 선물도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위 공작자 본인은 안되는데 일심동체인 부인에게 뇌물을 주는것은 죄가 아니라구요? 이게 사실입니까? 강아지도 웃을 일이 아닌가요? 엄정해야 할 권익위가 이걸 낯두껍게 죄가 아니라고 발표하다니,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제가 다 부끄러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