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모님께 떡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는 한수원 관계사의 협력업체 대표입니다.해당 공무원은 500원짜리 껌하나도 받으려 하지 않으셔서해당 사모님께 떡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선물은 1만원짜리 떡 200개 정도구요해당 팀장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사모님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드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명품도 아니고 먹는 떡인데 괜찮겠죠?시간이 별로 없어서..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는 한수원 관계사의 협력업체 대표입니다.해당 공무원은 500원짜리 껌하나도 받으려 하지 않으셔서해당 사모님께 떡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선물은 1만원짜리 떡 200개 정도구요해당 팀장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사모님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드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명품도 아니고 먹는 떡인데 괜찮겠죠?시간이 별로 없어서..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